
2023년 4월 19일부터 모성보호 신고센터 개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2023년 4월 19일부터 "모성보호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출산, 육아 휴직 등 현행 제도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500개 사업장에 대해 집중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집중적으로 감독합니다. 집중 감독 대상은 출산 휴가 대비 육아 휴직 저조 사업장, 출산·육아 휴직 중 부당 해고 의심 사업장 등입니다. 또한 노동부는 위반 비중이 높은 업종의 사업장은 하반기에 다시 감독 대상으로 추가 선정 및 대표이사 간담회를 통해 위반 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모성보호 신고센터에서는 6월 30일까지 집중 신고 기간으로 선정하여 전국 49개 지방 고용 노동 관서에서 신고 접수를 받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근로 감독관이 연락해서 행정지도하고 지도 후에도 개선되지 않거나 위반 정도가 중대할 경우에는 근로 감독을 실시합니다. 상반기에 집중 감독 기간이지만 사실상 하반기에 근로 감독 대상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근로 감독 방식도 효과적으로 개선한다고 하는데요, 사업장의 조직 문화를 미리 파악하고 여성 근로자가 많은 업종의 특성 예를 들어 교대제나 직무 성격 등을 감독 과정에 반영합니다. 이를 통해 필요시 조직 문화를 진단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출산·육아 지원제도를 안내해 사업장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취업할 때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인 '육아 휴직 등 모성보호 및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이 제대로 규정되어 있는지도 점검합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법에서 보장한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 등을 눈치 보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출산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따져가며 출산, 육아 관련 지원 제도를 보완하고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최근에 불거진 이야기가 아닌데요, 이런 신고 제도가 지금까지 없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동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었을지도 궁금해집니다. 이번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고용노동부 주최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니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언제든, 무엇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상담 및 신고할 수 있도록 근로자를 배려한 신고 방식을 도입했다고 하는데 특히 작은 사업장에서도 업무나 그 외적으로 법을 피한 불이익은 없을지 모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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